국제선을 이용하려는 승객이라면 액체류를 기내에 소지하기 위해서, 반입규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국내선과는 달리 국제선은 액체류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국제선의 객실내 액체 반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액체, 겔, 분무 타입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액체류에 해당되는 물품을 기내에 소지하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정한 액체류 반입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용기는 100ml 이하여야 합니다.
물, 겔 (젤 또는 크림), 스프레이, 화장품, 식품, 음료 등은 용량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허용되는 양은 1인당 총 1리터 용량의 투명비닐지퍼백 1개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속이 보이는 1리터 용량의 투명한 지퍼백 1개에 개별용기(100ml이하)들을 담으면 기내에 반입이 허용됩니다.
* 용기가 100ml를 넘어가면 반입되지 않습니다. (100ml는 가능, 101ml는 불가능) 간혹 용량만 100ml 이하라 생각하고 더 큰 용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용량 기준이 아니라 용기 기준이라 합니다. 120ml의 용기에 50ml의 액체가 들어있어도 반입이 불가합니다.
* 치약도 젤타입에 포함. 치약 뿐만 아니라 젤타입의 화장품도 액체류 반입 기준을 따라야합니다.
2) 개인용 의약품
- 의약품중 액체류 타입은 액체류 기내반입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
-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일 경우에는 처방전 등 관련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콘택트 렌즈용액도 액체, 겔, 분무류 통제 적용물품이지만, 시판 약품의 경우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3) 유아식, 물티슈
- 유아식(이유식, 음료)의 경우에는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 반입을 허용합니다. *보안검색시 신고 필요
- 물티슈의 경우도 액체, 겔, 분무류에 해당하는 품목입니다. 하지만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만큼 유아용 물티슈를 지퍼백 없이 객실에 반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액체류 반입기준대로 개별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리터의 투명비닐지퍼백 1개의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4) 면세품
면세품중 액체류는 용량 100ml가 초과되는 물건들이 많은데, 면세점에서 산 액체류 물품들은 STEB(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에 밀봉된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담아서 밀봉해주는 STEB를 목적지까지 절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들중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는 귀국시에 위탁수하물로 붙여야 합니다. * 출발지 공항 면세점이나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 면세품들은 환승시 휴대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마다 지침이 다름)
5) 그 외
액체류 반입 기준은 아니지만, 화장품중 분말류(파우더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파우더류의 화장품중
12oz(350ml) 이상은 위탁수하물(부치는짐)만 허용이 됩니다. *한국출발편중 미국행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액체류 물품은 위탁수하물로 짐을 부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지만, 꼭 기내에 들고갈 물품들이 있다면 액체류 반입기준에 대한 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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