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약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의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온건 아니지만, 2020년의 청년수당 인원은 작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인원인 3만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6500명이 청년 수당의 혜택을 받았는데, 확실히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네요. 2020년 새로 선발하는 청년수당의 모집공고는 3월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이란?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50만원의 금액을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수당.
청년 수당의 취지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진로모색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활동들은 '제한'이 있는데요. 궁금했었던 청년 수당의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면서, 청년수당의 이용방법과 제한되는 활동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 사용할 수 있는 곳>
청년수당은 신한 체크카드로 매달 50만원이 지급이 되며, 지급일은 2019년의 경우 매달 25일( 25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날 지급 됨)이라고 합니다. 지급 기간은 3개월 ~ 6개월이며, 3개월 이후부터는 청년수당 홈페이지에서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여야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수당은 지급받은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활동 계획에따라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등, 현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필요로 합니다. (카드로 사용할 경우 딱히 소명 필요없음) 그렇게 때문에 현금으로 사용시에는 영수증이나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약서 등의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현금인출의 경우에는 ATM은 1일 30만원, 계좌이체는 1일 30만원이며, 창구의 경우 100만원이라 합니다.
(2019년 청년수당의 기준입니다. 바로 위에 설명했듯이 이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소명 필요. )
● 청년수당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한달내에 써야하지만, 한달내에 다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각자의 활동 계획에 맡게 소액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월을 위해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이월이 됩니다.
● 청년 수당은 구직활동을 위한 식비나 통신비, 교통비, 공간대여비 등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후불결제 기능이 있어서 익월 결제됩니다.
● 또한, 청년 수당을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학원비 등으로 50만원을 한번에 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학원비가 50만원이 넘어갈 경우, 일부 금액은 활동 계획에 따라 이월하여 50만원 이상의 학원비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월세 납부도 가능하며(단, 이체확인증 필요) 학자금 대출과 전월세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은 이처럼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목적의 수당으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만 맞다면 사용하는데에 큰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되는 사용처'에 대해 잘 알고있다면 어렵지않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
청년 수당이 지급되는 카드에는, 일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클린기능'이 있습니다.
● 청년 수당의 사업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카지노, 특급 호텔이나 총포류 판매업, 귀금속이나 안마시술소 등에서는 청년수당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간혹 식당이라 할지라도 주점으로 등록된 곳이 있으면,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용전에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청년 수당을 사용하는데 지역에는 제한이 없지만, 해외결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해외결제 등도 불가능합니다.
● 청년 수당 참가자의 재산 축적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년 수당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예금, 적금, 민간보험 등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제한되는 행동입니다.
청년 수당의 사용처나 사용방법에 대해 여전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의 FAQ 와 Q&A코너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서울청년포털 → 설자리 → 청년수당 → FAQ 클릭. 참여자의 경우 로그인 후 Q&A코너에서도 이용 가능.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객의 입국시 관세 :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범위와 면세물품 (0) | 2020.01.30 |
---|---|
호텔예약앱 부킹닷컴 아고다 앱 후기 : 최저가 보장제도 (0) | 2020.01.28 |
칼로리 검색 사이트 : 마이피트니스 팔 My Fitness Pal (0) | 2020.01.10 |
대한항공 해외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지원언어 (0) | 2020.01.08 |
국제선 액체류 기내반입 주의사항 ( 화장품, 스프레이 등) (0) | 2020.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