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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여행객의 입국시 관세 :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범위와 면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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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일정한 범위에서 면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여행객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행객들의 휴대품 면세 범위와 면세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자가 국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들이 모두 해당되는데요. 해외여행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쇼핑 계획이 있다면, 면세가 적용되는 범위나 세율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범위는 여행자 1인당 US$600입니다. 이는 기본 면세 범위에 해당하며, 미화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6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차액)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택스 리펀Tax Refund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가격'을 구입한 가격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영수증 등으로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술, 담배, 향수의 경우 이와는 별도 기준으로 면세되는 품목이며,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600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범위는 기본 면세가 되는 물품이 있고, 별도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기본면세>

면세 범위 : $600

면세 물품 :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합계액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도 기본면세에 포함되는 물품에 속합니다. 전체 해외 취득가격은 10만원 이하로 한정되며, 총량은 40kg 이내입니다. 위의 표의 예시처럼 품목별로 수량이나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별도 면세>

- 주류 : 술은 1병만 면세 범위에 해당하며 1병의 용량은1리터 이하, 금액은 US$40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용량이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700ml의 양주를 500달러를 주고 구매했다면, 용량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금액은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400달러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주의 전체 가격인 500달러에 대해 과세한다고 합니다. 

* 술의 경우에는 관세외에도 주세, 교육세 그리고 부과세 등이 부과됩니다.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 담배 : 담배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그 외의 담배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뉘어서 면세 기준이 적용되며, 이 중 한 종류만 면세처리가 됩니다. 

 

궐련일 경우에는 1보루(200개비), 엽궐련은 50개비가 면세되며, 전자담배의 경우도 궐련형은 200개비, 니코틴 용액은 20ml, 그 외 기타유형은 110g이 면세됩니다. 그 외의 담배는 250g까지가 면세범위에 해당됩니다.

 

담배의 경우는 기본 면세범위 $600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면세 품목이며, 가격에는 제한이 없고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2보루의 담배를 사왔다면, 1보루만 면세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향수 : 향수 또한 기본면세 금액인 $600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별도 면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향수의 면세범위는 60ml이하이며, 수량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면세 금액을 초과한 경우>

앞서 말한 기본면세와 별도면세의 기준에서 초과한 경우, 자진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자진신고를 하게 될 경우, 관세의 30%가 감면(15만원 한도)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40% 부과되며,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동안 2회 이상 적발 시 납부할 세액의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세 납부 방법>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를 하고 나면 면세 범위에 초과되는 물품들에 대해 현금,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시, 인천공항 입국장 내에 있는 무인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도로택스 사이트 이용시에는 회원가입이 요구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 수수료 발생) 현금으로 납부할 시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이 세율>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 $1000 이하인 경우,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달러의 물품을 구매했을시, 1000달러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공제된 400달러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신신고시에는 30%가 더 감면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세액을 조회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환율이나 세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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